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차명거래가 은행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을 대리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예금 거래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관리인이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또 차명거래를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최고위 인사가 개인자금 관리를 위해 영업부의 업무분장까지 개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행위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실명법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라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