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편법인상도 집중 단속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서민 물가대책의 하나로 대다수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중점 단속과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금 동결하면 인센티브 = 이미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인상률을 3% 이내에서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규모별로 재정형편이 다르지 않으냐'며 동결이나 3% 억제 원칙에 난색을 보이는 일부 대학도 있어 교과부 방침이 100%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는 200개 4년제 대학 중 절반이 넘는 115곳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6, 7일 전문대와 4년제대 총장단을 잇따라 만나 등록금 동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등록금 인상 대신 `당근'을 주는 방안과 `간접적 강제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교과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3천30억원)의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5%에서 10%로 늘리고 근로장학사업(801억원)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국공립대에는 교육기반조성사업(1천470억원) 등 기존 재정사업을 동원해 등록금 안정화를 측면 지원한다.

또 "대학이 재정수입 다변화를 통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위해 등록금과 기금 회계를 분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재비 등 편법인상 차단 =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주요 서민물가 점검 대상이다.

교과부는 학원이 수강료 외에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의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막을 방침이다.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추가적인 학원비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때까지는 학원비 시범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비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이 구성됐다.

1~3월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며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