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와 선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일까.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선물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여교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뒤 '촌지와 선물의 경계선'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다. 받아도 되는 선물과 받으면 안 되는 촌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는 게 문제였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시교육청이 촌지의 금액 기준을 '3만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교육청은 12일 "모든 교직원은 학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교통비 식사대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교사가 먼저 요구해 선물 등을 받았을 때는 액수에 관계없이 촌지를 수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3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촌지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촌지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거의 모든 선물이 촌지로 해석될 수 있어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초 · 중 ·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70.5%가 촌지를 '감사의 표시로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자녀를 잘 봐달라는 의미'라고 답한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