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로 개선 방향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군인연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재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되 연금 급여는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납부비율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월급여 720만원 수준인 30년차 중령의 군인연금 납부액은 월 36만1000원에서 45만8000원으로 늘어나고 최초 연금 지급액은 297만9000원에서 295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국방부는 또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