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무이행 위약금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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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약정금 소송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은 공동계좌에 보관된 삼성생명 주식 상장차익 8776억여원 중 6200여억원(현재기준 · 이자 포함)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제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서상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채권단이 주장한 2조원대의 위약금을 6000억원으로 감액하며 "합의서에는 원금의 19%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조항이 있지만,삼성생명의 상장이 늦어진 데에는 채권단이 삼성 측에 주식 처분을 전적으로 의존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1995년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지만 경영 악화로 결국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이건희 회장은 채권단 손실 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내놓으면서 이 주식이 손실액에 미달하면 삼성 계열사가 보전키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이 지연되고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5조2000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1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원금을 지급하고 위약금 7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채권단과 삼성 측은 위약금 부문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삼성 측이 제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서상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채권단이 주장한 2조원대의 위약금을 6000억원으로 감액하며 "합의서에는 원금의 19%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조항이 있지만,삼성생명의 상장이 늦어진 데에는 채권단이 삼성 측에 주식 처분을 전적으로 의존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1995년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지만 경영 악화로 결국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이건희 회장은 채권단 손실 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내놓으면서 이 주식이 손실액에 미달하면 삼성 계열사가 보전키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이 지연되고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5조2000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1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원금을 지급하고 위약금 7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채권단과 삼성 측은 위약금 부문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