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 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개정 국적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원정출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이 해당된다.

또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밖에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복수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원정출산자는 복수 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침은 그러나 자녀 출생 전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이 기간 중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원정출산으로 간주한다.

법무부는 또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을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