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7일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교사 장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 할 선생님인 장씨가 여학생을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킴이 교사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5월 등교하던 한 여학생(14)을 문구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6월에도 다른 여학생을 학교 지킴이실로 불러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짜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