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인 경윤하이드로가 전직원 김명한씨의 99억1000만원 회사자금 횡령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경윤하이드로에 대해 전직원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으로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실질심사 여부 관련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윤하이드로의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해 12월 초 경윤하이드로에 경영진 등 횡령배임설 및 가장납입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제기한 바 있다. 자기자본의 33.9%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이미 경윤하이드로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