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올려 中企기술 탈취 땐 무조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감경 혜택은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올렸다. 자진 시정했을 때도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뒤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줄여주는 감경 기준도 축소했다. 하도급 대금을 전자어음 등 현금성 결제로 해온 우수 업체에 제공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했다.

3대 가이드라인 적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도 가이드라인당 20%에서 5%로 축소했다.

3대 가이드라인이란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임은규 공정위 하도급총괄과장은 "현금성 결제 우수 업체와 3대 가이드라인 적용 업체에 과징금도 줄여주고 벌점도 줄여주는 것은 중복 혜택이어서 일부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탈취 ·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짓밟는 기술자료 탈취 ·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