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또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계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 전문 수사관이 배치되는 '범죄수익환수수사센터' 지부를 전국 고검에 설치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3일 "뇌물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고,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해 회복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환수 대상 범죄를 늘리고 환수 기여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2009년 약 1365억원에서 2010년 1805억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대검 측은 "날로 교묘해지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회계 분석 · 금융거래 추적 담당 전문 수사관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환수수사센터' 지부를 전국 고검에 설치해 검찰청에 있는 범죄수익환수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7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이 설치돼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에 환경 관련 범죄와 유사석유 판매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환수한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은 이날 오전 가진 신년 전국검찰 화상회의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익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겠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수사와 더불어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숨어있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오며,피해자들의 범죄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