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령에 정원외 1% 선발 규정 신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불안한 연평도 등 서해5도 출신 학생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정원외 입학으로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들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학생 수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전체 서해5도 고등학교 3곳의 재학생은 129명이며 매년 30∼40명만 졸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대가 이 시행령을 준수하고 서해5도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에 필요한 소양만 갖춘다면 서울대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입학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3천96명으로 1%는 30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정원외 입학 비율을 정했다.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이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외 입학 자격은 서해5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다녔거나, 중·고교만 졸업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동거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단순히 졸업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학년을 다 채워야 한다.

즉,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서해5도 학교에 부모와 함께 전학 와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학생은 정원외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격 제한과 안보 불안에도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노려 서해5도에 이주하거나 위장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매달 정주생활지원금 혜택을 보는 주민을 서해5도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주민등록 기간을 더 늘릴지는 여론수렴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