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건축허가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11년 만에 폐지한다고 3일 발표했다.

강남구는 1999년부터 지상 5층 이상 건물 신축허가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 기간은 7일 이내지만 접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져 최대 14일인 건축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먼저 내주고 주민 민원은 공사기간 중 행정 조치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0년 강남구 건축허가 건수는 1000여건에서 작년엔 180여건으로 줄었는데 건설경기 침체와 주민의견 수렴제의 영향도 컸다는 설명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