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정한 상환 요건을 갖추면 현재 연 4.5%인 적용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원리금 상환 12개월을 기준으로 성실 상환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만기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납입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