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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카페] 신한銀 '빅3' 희비 가른 '카더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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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신한은행 고소 · 고발 사건에서 '재전문(再傳聞) 진술'이 '빅3'의 희비를 갈랐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명 '카더라' 진술로 불리는 재전문 진술은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진술을 말한다. '빅3' 가운데 유일하게 불기소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재전문 진술을 단초로 수사를 받았다가 결과적으로 재전문 진술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 전 회장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지시를 내려 은행 법인자금 3억원을 횡령토록 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 전 행장에게 3억원을 마련해 건네 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비서실장이 "이 행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라며 돈을 마련케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이 전 행장을 통해 전해들은 재전문 진술이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은 3억원을 마련케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라 전 회장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 전 사장도 검찰에서 "라 전 회장이 지시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라 전 회장이 횡령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비서실장의 재전문 진술밖에 남지 않은 것.

    법원은 재전문 진술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삼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전문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재전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검찰로서는 라 전 회장이 부인하는 내용의 재전문 진술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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