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검찰이 장태종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62)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장 회장의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근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검찰은 장 회장이 지난 2월 치러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지난 3월 대전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집무실과 서울의 장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