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빠진 자동자보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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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전반적인 보험료 상승 압박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실상 가짜 입원하는 얌체 환자(나이롱 환자)와 이를 부추기는 일부 병 · 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빠졌다. 막대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처방도 없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무사고 운전자 할인폭을 최대 60%에서 70%로 높였지만 18년 무사고 조건에 맞는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개선안이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고 보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협조가 절실하다. 부상이 경미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나이롱 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이런 환자가 많은 병 · 의원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수가가 건강보험보다 높아 과잉진료와 장기입원이 유발된다는 게 보험사들의 불만인 만큼 병 · 의원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과잉 수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 보완도 필요하다. 운전자가 수리비의 20%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공표하는 정비요금을 시장에서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정비수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보험 사기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등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런 보완책들이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면 보험사들의 사업비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무사고 운전자 할인폭을 최대 60%에서 70%로 높였지만 18년 무사고 조건에 맞는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개선안이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고 보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협조가 절실하다. 부상이 경미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나이롱 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이런 환자가 많은 병 · 의원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수가가 건강보험보다 높아 과잉진료와 장기입원이 유발된다는 게 보험사들의 불만인 만큼 병 · 의원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과잉 수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 보완도 필요하다. 운전자가 수리비의 20%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공표하는 정비요금을 시장에서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정비수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보험 사기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등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런 보완책들이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면 보험사들의 사업비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