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서울 여의도 1조원대 '파크원' 빌딩을 인수하려다 법원 판결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우리투자증권과 제이알자산관리가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여의도 '파크원 오피스타워1' 빌딩을 매매대금 1조550억원에 매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Y22는 2008년 2월 하나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아 파크원 신축을 추진하다 대출금을 변제기에 갚지 못했다. 협약에 따라 대주단이 채권 회수를 위해 건물 매각절차에 나섰고,우리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키로 하고 해당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서까지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Y22는 2000억원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 변제하고 맥쿼리 컨소시엄을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우리투자증권 등은 "대주단이 Y22로부터 독점적인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주단이 파크원 매각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았더라도 Y22가 독자적으로 매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리투자증권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크원은 여의도 4만6000여㎡ 부지에 오피스타워1(72층),오피스타워2(56층) 빌딩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