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미리 투자해 놓은 LG유플러스 보유지분(약 7%)을 가지고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해외자원개발 비용을 마련하는 등 매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LG유플러스 지분을 이용해 유럽 등 해외에서 교환사채(EB)를 발행, 앞으로 2000억원 가량의 해외자원개발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이에 앞서 7년전인 2003년 당시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보유지분)의 지분법적용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한 계열사(KEPCO Cayman Company Limited)에 양도해 이 계열사가 이를 담보로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해외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 사채는 2008년 11월께 지급보증을 선 한국전력이 상환청구된 돈 약 1억9700만 달러(중도상환 보장수익률 포함)를 지급했었다. 이는 당시 발행액 중 약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전력의 LG유플러스 지분의 장부가액은 약 3500억원(2010년 3분기말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발행할 EB의 교환대상, 청약일, 납입일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발행되는 시점에 재공시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다만 JP모간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고, 사모 방식을 통해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금상환은 만기일에 일시 지급되나, 조기상환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최초 LG파워콤의 지분을 약 40% 이상 보유해 오다가 LG텔레콤으로 흡수합병되면서 지분율이 조정됐다. 이후 유상증자 등을 거쳐 지금의 LG유플러스 지분 약 7%를 보유 중이다.

앞으로 이 EB는 매입자가 한국전력의 LG유플러스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한국전력의 LG유플러스 보유지분은 교환한 만큼 줄어들게 되고, 매입자가 3년전과 같이 이자수익률만 원해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전력의 보유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