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 노출돼 선제타격에 악용될 소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4일 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천안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령도 지역의 TOD 영상 일체가 공개되면 감시구역, 유형, 초소의 대략적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유사시 적군의 침투경로 설정 또는 초소의 선제 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상 내용이 정상 항해 중인 천안함의 모습, 함수와 함미가 분리돼 함수가 표류하는 모습 등 이미 3차례 발표된 영상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안함의 항해일지와 침몰 이후 국방부장관ㆍ해군참모총장의 지시 문서 등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도 "대외비 정보이며 공개 시 해군의 대북 경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관련 정보는 국가 안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사건의 원인이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이미 결론난 만큼 정보공개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국방부가 TOD 영상에 기록된 내용을 훼손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보전 신청도 냈지만 지난 6월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