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이용호씨 재심서 징역 2년3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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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52)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3월,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씨는 1998∼1999년 한국전자부품공업,삼애실업 등 인수한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하지만 이후 증인이었던 김모씨의 진술이 위증으로 드러나자 관련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재심 대상인 삼애실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당초 징역 2년6월,벌금 250만원이 확정됐으나 재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3월,벌금 250만원으로 낮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씨는 1998∼1999년 한국전자부품공업,삼애실업 등 인수한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하지만 이후 증인이었던 김모씨의 진술이 위증으로 드러나자 관련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재심 대상인 삼애실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당초 징역 2년6월,벌금 250만원이 확정됐으나 재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3월,벌금 250만원으로 낮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