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5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박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고양 백석동에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덕이지구 시행업체 K사 운영자 홍모씨에게 “내가 2003년에 토지를 K사에 평당 350만원에 팔았는데 가격을 너무 적게 받았다.지금이라도 땅값을 더 달라”고 요구해 조합장 직무 지체를 우려한 K사로부터 14억여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또 공동시행사인 D사 운영자 신모씨에게 “2006년 토지를 D사에 160억원에 팔았는데 평당 100만원씩을 더 달라”고 요구해 2007년 3월 타인 명의 계좌로 40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