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촬영자 잡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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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네티즌의 공분을 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김모(20.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2006년 7월 초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당시 31세)씨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상황을 촬영했다.
김씨는 촬영 당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동영상을 게시해 같은 반 친구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A씨의 명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난삼아 촬영해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크게 뉘우치고 있고 선생님께 꼭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A씨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최근에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피의자를 붙잡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성희롱을 한 학생들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난후라 처벌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네티즌의 공분을 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김모(20.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2006년 7월 초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당시 31세)씨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상황을 촬영했다.
김씨는 촬영 당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동영상을 게시해 같은 반 친구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A씨의 명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난삼아 촬영해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크게 뉘우치고 있고 선생님께 꼭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A씨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최근에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피의자를 붙잡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성희롱을 한 학생들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난후라 처벌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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