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연계해주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도 확대된다.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안전지도 작성,우편고지제도가 시행되며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광화문 부처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새일센터 13개를 추가 지정해 총 90개로 늘리고 총 10만개의 일자리를 연계해줄 방침이다.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전문직종 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도 현재 3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 · 중산층의 자녀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내년부터 하위 7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건수가 올해 90만건에서 내년 13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201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이 밖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를 현재 31개에서 내년 말까지 80개로 늘리는 등 일과 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동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안전지도가 제작된다. 지도는 초등학교 혹은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집,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성범죄자 거주지,CCTV 설치지역,상담소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 또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고지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경찰관서나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자립촉진수당을 신규지원(가구당 월 10만원)하고,최저생계비 초과~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는 아동양육비를 인상해 지원(아동당 월 15만원)키로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