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수리비, 최대 20% 운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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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선안 연내 발표
현행 정액 부담금제 변경…장기 무사고 할인폭 확대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진료 수가 일원화는 불투명
현행 정액 부담금제 변경…장기 무사고 할인폭 확대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진료 수가 일원화는 불투명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최대 할인폭이 현재 60%에서 65~70%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한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5만~50만원)에서 정률제(건당 수리비의 10~20%)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선대책을 확정한 뒤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이경주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자동차보험 산업은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보험 원가 상승,보험금 누수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는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라며 "교통법규 위반 할증 제도 개선,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금지 등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금융위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체계를 바꿔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할증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경찰청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추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년 무사고 운전자는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 받는데 금융위는 할인폭을 5~10%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의 경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와 무관하게 5만~50만원 이내에서 미리 정해놓은 자기부담금 액수만 내면 됐다. 하지만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금이 늘어날 때 자기 부담금도 그 비율만큼 함께 늘게 된다. 이 교수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일정비율(10~20%)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과잉 수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수가 일원화,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과잉 의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병원협회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비수가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업계 자율로 요금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초래돼 담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에 대해 국토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선대책을 확정한 뒤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이경주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자동차보험 산업은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보험 원가 상승,보험금 누수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는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라며 "교통법규 위반 할증 제도 개선,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금지 등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금융위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체계를 바꿔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할증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경찰청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추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년 무사고 운전자는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 받는데 금융위는 할인폭을 5~10%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의 경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와 무관하게 5만~50만원 이내에서 미리 정해놓은 자기부담금 액수만 내면 됐다. 하지만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금이 늘어날 때 자기 부담금도 그 비율만큼 함께 늘게 된다. 이 교수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일정비율(10~20%)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과잉 수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수가 일원화,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과잉 의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병원협회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비수가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업계 자율로 요금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초래돼 담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에 대해 국토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