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A와 B를 조사하던 중 이들에게서 불법게임장 10여개의 운영자 C와 강원도 지역 전체에 불법게임기를 공급하던 업자 D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C와 D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A와 B는 중요한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2008년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A와 B처럼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고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깃털'이나 공범,가담자들은 형사처벌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와 형벌감면제가 도입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는 정치,경제,부패,테러,강력,마약 등 특정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할 만한 증언을 한 가담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점(소추면제)을 주는 제도다. 사실상 '무죄 방면'도 가능하다. 형벌감면제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범인 검거나 범죄의 사전방지에 기여한 가담자에게 형을 줄여주는 제도다.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 증언의 대가로 형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변용에 가깝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대신 혜택을 받는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범죄자 본인이 아닌 범죄 가담자와 협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검사와 피내사자 등이 양형 감경 등을 대가로 '밀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적용되면 협조를 쉽게 이끌어내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있게 되며,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도 처벌 대상(허위진술제 신설)이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