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49)가 20일 그동안 진술을 바꿔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억울하게 뺏긴 회사를 되찾고 싶은 욕심과 ‘협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당할 것’이라는 사건 제보자 남모씨의 겁박 때문에 검찰에서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자기앞수표 등 총 9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한씨의 진술 뿐 아니라 제3자의 진술이 있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한씨가 제보자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채권채무 관계, 회사 경영권 문제 등으로 인해 진술을 뒤집었는지 제반 사정을 따져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해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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