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11 옵션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별로 옵션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거래 후에 증거금 납부(사후증거금)가 허용된 적격 기관투자가의 선정 요건을 강화해 기관에 대해서도 사전증거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옵션쇼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열렸다.

남 연구위원은 우선 기관의 하루 옵션거래 한도로 사전에 예치한 예탁금의 10배를 제시했다. 펀드의 경우 순자산가치 이내로 주문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는 또 해당 기관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기관 선정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매매 신고 시한을 현행 오후 2시45분에서 2시40분으로 앞당겨 예측성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됐다.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와 관련,남 연구위원은 만기일 종료시점(오후 2시50분)을 기준으로 헤지거래에도 한도를 부과하는 방안과 차익 · 헤지 · 투기거래에 관계 없이 한도를 적용하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증권업계와 감독당국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김성수 신한금융투자 국제파생본부장은 "'11 · 11 사태'는 반대쪽에서 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와 까다로운 프로그램 매매 공시제도를 완화하면 시장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휘준 우리투자증권 부사장도 "문제가 된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완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거금 확대와 적격 기관투자가 요건 강화,거래약정 대량보유 신고 등은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옵션만기일의 청산가 산정 기준 변경 등은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경목/김다운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