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취득 ·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비과세 · 감면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기업 이사가 본인의 친인척 등과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법제처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세의 비과세 · 감면 일몰제를 강화하고,감면 혜택을 부득이하게 연장할 경우 감면율을 종전보다 30~50%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 감면폭(지방세 총액 대비)을 지난해 25%에서 2015년에는 17.3%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재정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가 비상 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만 40세 이상 국민이 자원하는 3만명 규모의 '자원민방위 연합대'를 창설하고 서해 5도의 대피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안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유한책임회사(LLP)와 합자조합(LP)을 도입하고 이사회가 승인할 때만 양도할 수 있는 '양도제한 주식'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 크루즈 유람선 탑승객의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상륙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증(비자)제도도 개선한다.

법제처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위반누적점수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강황식/임도원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