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는 디자인 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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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사업의 활로를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10년 중소기업에 의한 우선심사신청건은 대기업 등을 포함해 전체 우선심사신청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벤치와 자전거보관대, 도로용 펜스, 이동화장실, 공중전화부스, 가로등 등 공공디자인에 약 62% 정도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디자인등록출원에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로는 출원순서를 따르는 일반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9~10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허청은 신속한 디자인권의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은 우선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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