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 28명으로 늘어…檢 "20명도 곧 사법처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포격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4~5시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1호 발령. 각 동대로 집결 바랍니다' 등으로 예비군 동원이나 현역병 징집을 명령하는 내용의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30대의 대학생, 회사원들로 수신자들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믿도록 국방부 종합민원실이나 예비군사단 등으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북한의 포격 도발 직후 비슷한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20~30대 남성 9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병무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신고로 연평도 포격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40여명을 상대로 유사범죄 전력과 유포한 내용, 횟수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된 사람 가운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0여명도 곧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