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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시스템, "탑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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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시스템은 14일 탑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등록번호 제591692호(발명의 명칭-페이스트 도포장치의 디스펜스 헤드)의 발명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탑엔지니어링)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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