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시스템, "탑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소송 기각" 입력2010.12.14 16:55 수정2010.12.14 16: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AP시스템은 14일 탑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등록번호 제591692호(발명의 명칭-페이스트 도포장치의 디스펜스 헤드)의 발명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탑엔지니어링)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전했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코스콤, 조직개편 단행…'디지털자산 업무 확대' 방점 코스콤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기존 디지털사업본부를 디지털자산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시... 2 성도이엔지, 삼전·하닉 반도체 증설 수혜 기대에 급등 성도이엔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AI 메모리 설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감에 3일 장 초반 급등세다.3일 오후 1시44분 현재 성도이엔지는 직전 거래일 대비 1210원(11.11%) 상승한 1만2100을 ... 3 [속보] 삼성전자 20만원대 붕괴…7%대 급락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