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휴대폰 요금고지서에 모바일 콘텐츠 이용,통화량 등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표시된다. 6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글자가 크게 인쇄된 '실버 청구서'가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부당한 요금청구를 막기위해 통신 요금고지서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요금고지서에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제 이름과 내용을 표기하기로 했다. 음성통화료 내역도 평상 및 할인 시간대 구분없이 통화량을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통화량 비중을 명기하기로 했다. 텍스트 주문형비디오(VOD) 등 데이터 유형별로 이용요금이 다른 데이터통화료는 유형별로 이용요금을 구분하기로 했다.

정보이용료는 이용시간,콘텐츠명,이용요금 등을 상세히 표기하되 이용건수가 5건을 넘으면 이메일로 사용내역을 알려주기로 했다. 쇼핑몰 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도 결제일자,이용 사이트,결제금액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고 5건을 초과할 때는 별지로 첨부하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