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편법운영 적발…가족채용 등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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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은 성매매·가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를 운영하는 법인인 `나자렛성가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여 이인복 이사장(73.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S대 교수이던 1980년부터 가정폭력이나 성매매·성폭력 피해여성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해 이들 여성에게 `대모'로 통한다.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은 피해여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법인 소유 시설 5층을 주거용으로 써 왔으며, 사무국 총무부 직원을 3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없는 큰딸 1명만 채용했다.
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2007~2009년 통신시설 공사 때 공고 없이 큰 사위가 사장인 회사와 4천400만원에 수의계약 했다.
1천200만원이 드는 '홈페이지 관리 및 번역 업무' 용역 계약은 셋째 딸에게 맡겼으며, 후원금을 법인 이름 계좌 외에 본인과 남편의 개인 계좌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요금을 법인 예산으로 지출하고, 지난해 외국여행중 4천326만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내부에서는 이 이사장이 갓 입사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월급의 일정 부분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악의를 품은 사람이 30여년을 자기 월급을 털어 일해온 사람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을 잘 몰라서 어겼던 부분은 구청에서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한 대로 고치겠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