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복무기간 21개월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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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복무기간을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육군 기준 21개월(현재 24개월)로 사실상 확정짓고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 정부안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논란이 됐던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주장에 따른 혼선을 조기에 매듭짓고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해군은 23개월(현재 26개월),공군은 24개월(27개월)로 장병 복무기간이 일부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13일 "현재 상황에서 21개월(육군 기준)로 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과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당초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심의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국방선진화추진위의 24개월 환원 건의에도 불구하고,이를 21개월로 최종 확정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과 여론 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참여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마련하면서 2014년 7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장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논란이 됐던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주장에 따른 혼선을 조기에 매듭짓고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해군은 23개월(현재 26개월),공군은 24개월(27개월)로 장병 복무기간이 일부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13일 "현재 상황에서 21개월(육군 기준)로 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과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당초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심의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국방선진화추진위의 24개월 환원 건의에도 불구하고,이를 21개월로 최종 확정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과 여론 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참여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마련하면서 2014년 7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장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