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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 세금 늘어난다] 연봉 1억 이상 소득공제 대폭 축소…세율 낮춰도 稅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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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1억2000만원 소득공제, 1650만원→1530만원
    연봉 1억~3억구간 근로자, 세율인하 철회가 유리
    정부 "고소득층 공제 축소는 지나친 감세 막기 위한 조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외쳤던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는 사실 '부자 증세'를 하자는 얘기였다.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2012년부터 35%에서 33%로 낮추더라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세액공제 폐지와 소득공제 축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고세율 인하마저 철회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 소득 · 세액 공제 축소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내려도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은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고소득층 세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소득세법(47조1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총급여 8000만~1억원까지는 소득공제 3%를 적용하고,1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1%의 공제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4500만원 초과분에 일률적으로 5%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고소득층에 불리하게 바꿨다.

    2012년 세법을 적용해보니 총급여 1억2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의 소득공제액은 165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120만원 감소한다. 여기에 4인 가족 기본공제와 표준공제(700만원)를 적용하면 이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는 올해 9650만원에서 2012년 977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2년부터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것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과표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최대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59조2항)에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총급여가 500만원씩 많아질 때마다 세액공제액을 10만원씩 줄여놓았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한푼도 받지 못한다. 2012년 총급여 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최고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더라도 1910만1000원으로 올해 1837만5000원보다 4.0% 증가한다.

    ◆'감세 철회'가 오히려 유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줄인 데 따른 손해는 3억원 이하 고소득 계층에 집중된다. 이 구간은 최고구간 세율 인하(35%→33%)에 따른 세금감소 효과가 공제 축소에 따른 세금증가 효과보다 적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 2억원을 받는 사람은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축소되면 올해보다 세금이 0.6% 증가한 4523만7000원을 내야 하지만,최고세율과 소득 · 세액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내야 할 세금은 4497만5000원으로 26만2000원 감소한다. 최고세율이 2%포인트 높은 지금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다.

    반면 총급여가 3억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올해 7822만5000원에서 2012년 77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세율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축소 효과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감세율은 0.4%에 불과해 여당 일부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부자감세'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지나친 세금감소 방지"

    정부는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줄이기로 한 것은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면 2012년 총급여 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1820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0.9% 감소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축소는 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감세 철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축소는 그대로 놔 둔채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문제만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지나치게 축소,감세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서 공제만 줄이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고 경기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PB사업본부 세무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낮춘다면서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세율 인하와 공제 축소는 서로 모순된 부분이 있다"며 "세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생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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