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10일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과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있더라도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적법 판결이 내려진 한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낙동강 사업도 위법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소송단이 위법을 전제로 사업 취소를 요구해 대전지법과 전주지법에서 막바지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금강 영산강 등 나머지 4대강 관련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4대강 사업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부산지법은 이번 판결과 관련,"법원은 적법성만 판단할 뿐이지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만 증폭시켜온 것이다. 4대강 사업 발목잡기에 다름아니라는 얘기다.

이에따라 앞으로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졸속 처리를 기화로 또다시 '4대강 반대'등을 내걸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지만,이미 전체 공정률이 39.8%에 이르고 논란의 핵심인 보는 65.4%, 준설은 48.1%가 진척된 상태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야당이 끊임없이 4대강 사업을 정략적인 쟁점으로 삼아 근거없는 '대운하 의혹'만 늘어놓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부도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민 등의 의견을 보다 적극 청취해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