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野 단독으로 소집…개점휴업
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 바로 전날인 7일 민주당 등 야 5당이 의원 106명의 명의로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헌법 47조 1항에는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이 297명인 만큼 임시국회 요건을 갖춘 것이다. 회기는 보통 30일이다. 여당이 이미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별다른 현안이 남아 있지 않아 12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헌법 47조에 따라 10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시작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 30일 동안 열리는 것이고 실제로 상임위나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모든 법안은 원천무효라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12월뿐 아니라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악법을 폐기하는 법안,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헌법 47조에 따라 10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시작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 30일 동안 열리는 것이고 실제로 상임위나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모든 법안은 원천무효라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12월뿐 아니라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악법을 폐기하는 법안,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