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영화배우 이민기한테 맞았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한 혐의(공갈미수, 무고 등)로 허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8월20일 오전 2시20분께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나오던 양모(33.불구속입건)씨 등 4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이민기의 매니저 김모(38)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씨는 "이민기가 양씨 등과 함께 나를 때리고 달아났다.언론에 알리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이 요구가 거절당하자 마치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폭행을 당하고서 "양씨 일행 속에 영화배우 이민기가 있었다"는 주점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민기는 양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점을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언쟁이 벌어지자 휘말리지 않으려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귀가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