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PQ기준이 개정된 지 50여일 만에 74개 업체가 조달청에 녹색기술인증업체로 등록했다.

PQ (Pre-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200억 원 이상 정부발주 대형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체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업체로 구분해 녹색기술인증 업체등록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11개 업체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63개 업체가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녹색기술인증등록은 조달청이 지난 10월 21일 녹색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발주 건축공사의 입찰참가자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사전심사 시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PQ기준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이 입찰공고 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 건축공사’(수요기관 지식경제부, 공사금액 870억원, 개찰일시 12월 10일)의 경우 입찰참여를 신청한 87개 업체 중에서 조달청에 녹색기술인증을 등록한 25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개찰결과가 주목된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PQ심사 시 녹색기술 인증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솔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의 녹색기술 인증업체 등록은 건축공사업 면허보유업체가 시공하고 준공한 건축물이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된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