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