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급성습진 등에 사용하는 피부염증약인 부펙사막 성분을 함유한 27개 의약품에 대해 국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속보를 일선 병ㆍ의원과 약국에 배포하는 한편 의약품 처방ㆍ조제를 해야 하는 의약 전문인들에게 적절한 약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시판 중지된 부펙사막 성분 함유 제제는 일동제약 푸레파좌제 등 20개사 27개 품목으로 시장규모는 12억원이다.

앞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국내에서는 부펙사막 사용량이 적고 중대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철수했고 국내에 대체 약물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시판중지를 권유했다.

부펙사막 성분 제제는 지난 7월말 유럽 의약품평가국(EMA)이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 유발 가능성 등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하에 시판중단했고 일본에서도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판매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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