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52)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씨(41)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유씨에게 지불한 맷값 2000만원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밝혀내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