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전 · 충남 지역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 법은 정부 직할로 세종시를 설치하고 세종시가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사무를 수행토록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세종시 특별법 및 세종시설치법에 따라 2012년 7월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도 "세종시설치법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세종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간 상생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늦게나마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전과 상생 · 발전하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 · 공주의 지역구 의원인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오늘은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21세기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세종시설치법은 세종시 건설특별법과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당초 추구했던 목표대로 중앙행정 기능과 첨단지식단지,대학 · 연구,의료 · 복지,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문화 · 국제교류 등의 자족기능을 채워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키워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연기군은 9일 오후 2시 군청 광장에서 세종시 연기군대책위 주최로 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