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동아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 전문 가협회가 운영하는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평가를 통해 CCMS 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사건의 자율처리,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우수기업포상,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8년 10월 고객만족실을 사장실 직속부서로 개편,의약품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지난해 0월 CCMS 도입을 신청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