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개별 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만기가 돌아오는 종목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LP는 개별종목 ELW의 만기 1개월 전까지만 호가를 제공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최종 거래일을 포함한 마지막 5거래일 전까지 호가를 제공해야 한다. 당장 20일 이후로 최종거래일을 맞는(22일 만기) 5603개 ELW 종목이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LP가 호가를 제시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부 투기세력이 시세를 조종할 수 있어 유동성 의무공급 기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