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로 돈을 빌리고 3년 넘게 갚지 않는 대학 졸업자에 대해 재산 내역을 조사,국외 부동산이나 콘도 · 헬스 회원권 등이 발견되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졸업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재산 범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경제적 성격이 임차권과 유사한 옥외광고시설을 비롯한 지상권,콘도미니엄 · 승마 ·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재산이 발견됐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강제집행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 규정된 재산 범위에 토지 주택 금융자산 등이 있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가 재산을 이런 특수 유형의 자산에 은닉할 가능성도 있어 규칙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기 미상환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동일하게 사전 고지토록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 학자금을 빌려쓴 뒤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월급에서 상환액을 원천 징수하는 제도다. 졸업 후 3년간 취업하지 못하면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돼 일정 이자를 제외한 원금 상환 의무를 유예해준다.

교과부는 또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됐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만 간혹 분쟁이 생기는 사례도 있어 규칙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