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8일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일부 투기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 ELW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기간을 강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ELW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3일부터 ELW에 대한 LP의 호가 제출 의무기간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LP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경우 만기 1개월 전부터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LP 없이 개인투자자들끼리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이런 LP의 호가 제출기간을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마지막 5거래일 동안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은 현행 규정 안에서 일부 투기세력의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LP의 호가 부재 시 일부 투기세력들의 수급조절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으로 시장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 주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가장 매매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만기 1개월 전부터 LP호가를 제한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 효율성 증가, 유동성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경우 2008년 2월 4일부터 '1개월 전 LP 호가 금지' 규제가 폐지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