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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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 과세도 2년 유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년 연장된다. 6000만원 이상 고가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적용 시기는 2년 연기되고,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내년에 부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중소기업 설비투자액의 5%,대기업 투자액의 4%를 내년 법인세에서 공제(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는 대 · 중소기업 구분 없이 억제권역 밖 투자액의 7%를 공제해 준다.
조세소위는 또 내년부터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작고한 작가의 작품에 한함)에 20%의 양도차익세를 적용하는 시기도 2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과 양도소득(20%)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소득 · 법인세를 원천징수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중소기업 설비투자액의 5%,대기업 투자액의 4%를 내년 법인세에서 공제(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는 대 · 중소기업 구분 없이 억제권역 밖 투자액의 7%를 공제해 준다.
조세소위는 또 내년부터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작고한 작가의 작품에 한함)에 20%의 양도차익세를 적용하는 시기도 2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과 양도소득(20%)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소득 · 법인세를 원천징수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