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이승용 검사, 재수사 통해 여성 억울함 풀어줘

큰아들과 함께 차용증을 위조해 손녀에게 나온 작은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챙기려던 비정한 엄마와 일당이 예리한 검사에게 딱 걸렸다.

덕분에 졸지에 동거하던 남자를 잃고, 홀몸으로 갓난아기를 키워야 하는 20대 여성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렸다.

부산지검 형사5부(정용진 부장검사)는 5일 A(60.여)씨와 큰아들 B(31)씨 등 5명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의 작은아들이 2008년께부터 C(25.여)씨와 동거하다 지난해 5월 딸을 낳았으나 3개월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시작됐다.

법적 상속인인 갓난 아기에게 2억9천만원의 보험금이 나오자 A씨는 곧바로 손녀를 데려가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C씨는 딸을 돌려달라며 유아인도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의 친권을 인정하는 대신 보험금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A씨와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생전에 2억원의 빚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올해초 2천만원을 주기로 한 브로커를 통해 2006년 6월에 2억원을 수표로 주고받은 자영업자 2명을 찾아냈다.

이어 큰아들은 지난 2월초 자영업자간의 거래 중간에 동생이 끼어 2억원을 빌렸던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했고, 범행가담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기로 한 자영업자가 같은 달 18일 이 차용증을 이용해 C씨의 딸을 상대로 2억원과 매월 200만원인 이자를 달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의 딸이 받은 사망 보험금을 모두 받아 챙기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C씨는 A씨 등을 소송사기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A씨 등이 입을 완벽하게 맞추는 등 범행이 워낙 치밀하다 보니 무혐의 처분됐다.

결국 C씨는 최근 검찰에 항고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 재수사를 담당한 이승용 검사는 A씨 등의 통화내역 추적에서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난 2월을 전후해 당사자들이 빈번하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자 수상한 생각이 들어 망자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대검에 의뢰했다.

이승용 검사는 또 차용증과 망자의 친필문서를 대조한 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자 A씨 등을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 데 성공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