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화장품 4종을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해피코스메틱의 글라우베크림, 포쉬에화장품의 노아-케이원 크림, 동성제약의 아토하하 크림, 크린스화장품의 림피아화이트닝크림 등 4종이다.

식약청은 이 4종을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을 내렸다.

식약청은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을 발표한 이후 민원이 있는 8개 제품을 추가로 검사했다"며 "그 결과,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서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각각 2종류씩 검출됐다.

식약청은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이번에 검출된 스테로이드 2종은 피부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라며 "화장품은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해피코스메틱측은 이에 대해 "8월부터 글라우베크림의 생산을 중지했고 소비자들의 클레임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